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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방법

소득공제 중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제 방법을 바꾸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.

국세청에서 분류한 소득공제율 항목을 보면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도서/공연, 전통시장, 대중교통 등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들어가는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에 차이는 있습니다.

소득공제 계산

연소득 4,000만원, 신용카드 사용금액 2,000만원일 때의 소득공제

신용카드

  • 최저사용금액 = 4,000만원 x 25% = 1,000만원
    사용금액 = 2,000만원 (총 사용금액) - 1,000만원 (최저 사용금액) = 1,000만원
    소득공제율 = 1,000만원 (사용금액) x 15%(신용카드 공제율) = 150만원

신용카드 + 체크카드

  • 최저사용금액 = 4000만원 x 25% = 1,000만원
    사용금액 = 2,000만원 (총 사용금액) - 1,000만원 (최저 사용금액) = 1,000만원
    소득공제율 = 1,000만원 (사용금액) x 30(현금영수증 공제율) = 300만원

현금영수증 카드 발급